365mc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자사 주력 시술인 람스 상표권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 365mc 법무팀은 해당 의료기관들에 법적 경고를 전달한 상태입니다.
365mc는 지난해 자카르타에 첫 해외 지점을 연 이후, 열 달 만에 매출이 12배 증가하고 후속 지점을 잇달아 개설하는 등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일부 인도네시아 의료기관들이 'LAMS' 브랜드 인지도를 자사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365mc는 이미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'LAMS'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에서 'LAMS'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술할 수 있는 기관은 마야파다 그룹과 함께 개원한 365mc 인도네시아점 1호점과 2호점뿐입니다.
365mc는 앞서 지난 3월, LAMS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한 인도네시아 'N' 클리닉에 상표권 침해 중지 촉구 및 법적 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를 발행했고, 최근 또 다른 인도네시아 'Y' 의료기관에서도 자사 SNS에 관계 없는 시술을 'LAMS'라고 표기한 홍보 영상을 업로드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줬습니다.
365mc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방 시술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. 2014년 람스를 첫 선보인 이후, 3년 만에 타 병·의원에서 100여 건이 넘는 모방 시술이 출시된 것입니다. 2019년에는 중국 ‘C’ 의료기관이 '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'이라고 무단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, 승소한 바 있습니다.
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65mc는 인정받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정한 LAMS 시술을 제공하며 원조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365mc 관계자 중 한 분께서는 "상표권을 몰래 가져다 쓰고, 람스 시술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원조를 따라 하기란 쉽지 않을 것"이라며 "유사 시술이 나와도 람스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출시 후 10년간 꾸준히 연구하며 점차 나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한편, 365mc가 2004년 개발한 람스는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간편 지방추출주사 시술로,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에서도 그 효과와 기술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습니다.
365mc 소속 의료진들은 LAMS 출시 10주년을 맞아 최근에도 매년 AAAM, AACS 등 저명한 세계 비만 미용학회로부터 초청받아 강연을 해오고 있으며, 올해는 KSDS 국제피부외과 학회에서 LAMS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학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<사진= 인도네시아 상표권 불법 도용 사례>